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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속출, 제도 개선 시급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국토해양부가 수행한 충격음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행 규정은 바닥소음기준에 대한 성능평가를 거치지 않은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성능평가조차 없는 표준 바닥구조 탓에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해도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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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공공건축연구본부장은 ‘공공주택 바닥충격음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사진=김진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울 한국감정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현장 설계 기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공공건축연구본부장은 소비자의 바닥충격음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57월 제도 도입 이후 바닥 충격음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바닥충격음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한다라며 바닥 충격음에 대한 민원과 불만은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주택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2013년부터 새 기준 시행

 

또한 양 본부장은 공공주택 바닥충격음 제도개선방안’ 7가지를 발표했다. 양 본부장은 첫 번째 개선안은 바닥구조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를 건설사가 선택해서 시공할 수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두 구조를 통합한 단일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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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집 주인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바닥충격음 조사

에서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며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김명준 교수, (사)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정진연 과장의 모습

 

표준바닥구조에서는 건설사가 규정된 두께(구조에 따라 최소두께가 150, 180, 210mm)로 시공하면 되지만 인정바닥구조에서는 소음기준(중량 50데시벨, 경량 58데시벨)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 충격음이란 어린이들이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음 등을 의미하며 경량 충격음이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물건을 끌 때 나는 소리 등을 의미한다. 실제 대부분 바닥소음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두께 기준만을 충족한 구조로 시공되며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표준바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시공현장에서 인정시험을 실시, 표준중량충격원의 추가,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 사후관리제도, 완충재 성능기준의 추가, 우수 구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이 개선안으로 발표됐다.

 

집 값 떨어질까 거짓 응답

 

국토해양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학계, 산업계, 일반 시민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국토해양부의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집 주인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바닥충격음 조사에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한다. 올바른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만족도 70%라는 국토해양부 조사에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불만의 대부분은 2005년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주택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소음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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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이 입주민에게 주는 만족도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표준바닥구조 규정이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건설사들은 법 규정(표준바닥구조) 대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이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소음문제로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게 된 이유가 소음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표준바닥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분양가 상승' 핑계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황 이사는 국토부가 제안한 기준을 만족하려면 분양가는 상승하게 된다. 분양가가 상승해도 2005년 기준처럼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공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개선안에 대한 깊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음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만족의 90%가 중량충격음(어린이 뛰거나 어른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소음)이고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현행 기준(중량충격음 50데시벨, 경량충격음 58데시벨)이 입주민에게 주는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의 방청객으로 참가한 시민도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1960년대에 첫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로 그 품질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며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기존의 공공주택 건설기준을 폐지하고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바닥충격음을 만족하지 못한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라며 규제강화를 역설했다.

 

jhocean@hkbs.co.kr

김진호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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