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농식품부(국립축산과학원), 시·군 환경 및 축산부서 등과 합동으로 7개 점검조를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 하천 인접 축사 밀집지역과 상수원 지역, 상류 축산시설 등으로, 84개 농가를 선별해 점검한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액비 등 축사 내 과다 보관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불법 매립·투기 행위 등이다. 또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 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비 보관시설 설치 여부 △축사 및 퇴비화 시설에서의 침출수 발생 △발효(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농경지 과다 살포 및 투기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처리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축사 등을 적발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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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태 muan09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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