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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본격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3~5월 일부 자치구(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등 5개)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2단계로 확장·실시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6월1일(금)부터 공원 내 흡연단속을 시작하는 구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로 위반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일)부터 시작한다. 이외에도 서대문구(2012.9.1 예정)와 종로구(20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이 오는 7월1일(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해당 앱은 현재 위치에서 반경 1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장, 버스정류소 등에서 각각 하루 평균 2명꼴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남성 평균 흡연율이 43.7%인 점을 감안할 때 금연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월4일(월)부터 8일(금)까지 일주일간 17:30에서 20:00까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해 금연구역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시기 등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지난 5월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에서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현재 차이가 있는 자치구별 과태료 등이 일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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