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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과태료 대폭 상향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던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 책정됐던 과태료 체계도 기준 금액 안에서 금액의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도 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됐던 불법현수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 주변 불법현수막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설치가 성행하고 있으며, 단속이 느슨한 주말 설치, 대포폰·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으로 위반행위자 추적이 곤란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출 되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 보다는 정비만 하거나 계도위주로 관리해 위반행위가 반복,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의 경우 정비건수가 29만5400건 인데 반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5514건으로전체 적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편차가 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자치구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태료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고,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약 두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다.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설치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와 더불어 정비방법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기간을 확대하고, 서울시 상설점검반·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 등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계도와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과태료 상향조정을 통해 불법현수막 설치 시의 광고효과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불법현수막의 상습위반을 완전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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