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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실내온도 기준 마련 의무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여름철 서울 지역 건축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연간 사용량 1000TOE/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확대하기,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주요 개정의 일부이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실내온도 기준을 마련·적용해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냉난방 온도관리를 하절기(6~9월)에 26℃이상, 동절기(11~3월)는 20℃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으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2000TOE 이상 사용)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기존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년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대상으로 확대해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실내온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건물입주자의 협조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 건설을 통해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14년까지 태양광 320MW를 설치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인하의 근거를 마련해 임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기온 상승에 의해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 이상의 415개 다소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유도해 20% 수준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등에 일부 업체에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과다 소비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자치구 합동으로 에너지 이용실태에 대해 집중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형 소비업소’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고유가, 전력 수급문제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원전 1기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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