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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낙뢰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진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작물에도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12년 4월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물만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작물은 낙뢰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도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 그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돼 있으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검토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무분별하게 설치해 받는 불쾌감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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