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채장희) 구미화훼시험장은 시험장 자체에서 개발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이전을 위해 경북도홈페이지에 공고해 신청을 받은 16품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품종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육묘업체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면 실시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시험장은 자체 개발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
장미, 국화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업체는 장미는 경산의 경북대조장미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장미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러빙하트 등 10품종에 대해 총 20만4000주를 계약했으며, 국화는 스프레이국화를 전문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구미시설공단(구,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4개업체와 오렌지엔디 등 6품종에 대해 총 470만주를 계약했다.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은 육묘전문업체에서는 신품종의 우량묘를 생산해 재배농가에 조기 공급돼 국산품종의 보급률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품종 생산으로 로열티 경감 효과는 현재 외국품종을 재배할 경우 한포기당 장미는 1000원, 국화는 15원의 로열티가 포함돼 있어 실제 종묘구입비는 장미가 2000원, 국화가 80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상실시되는 품종을 재배하면 장미는 1000원, 국화는 65원의 종묘비 구입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화훼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농업기술원 최동진 구미화훼시험장장은 “앞으로도 화훼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내 환경에도 잘 자라고 절화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의 장미와 국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두식 entlr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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