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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등 엄단 방침

  【안동=환경일보】권오한 기자 = 경상북도 안동시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예안면 K씨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씨는 지난 1월14일 예안면 귀단리 K씨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 적발돼 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고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1일 예천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현애리 일원의 산림 90ha가 불타고 3채의 가옥을 소실하는 등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단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이 2월 말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논밭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ohhan2000@hkbs.co.kr

권오한  ohhan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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