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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뉴타운 주민 찬반 우편투표 마쳐

뉴타운_우편투표.

▲지난해 12월30일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없는 7개 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 개표가 실시되고 있다.


【광명=환경일보】장명진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28일까지 실시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없는 7개 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 개표를 주민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12월30일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개표 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등 7개 구역에 대한 우편투표 대상자 2936명 중 177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60.42%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가 25%이상 나온 곳은 광명 6R, 17C, 18C, 19C, 21C구역 등 5개 구역이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 동 투표결과를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해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법적절차(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결정된다.

 

뉴타운_사업추진계획도.
▲광명뉴타운.
뉴타운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민간주도사업이고, 특히 일부 구역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대립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우편투표를 통해 파악된 주민의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올 착수예정인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 반영함으로써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광명 1R, 2R, 4R, 9R, 10R,11R, 12R, 23C구역과 조합이 설립된 5R, 14R, 15R, 16R 구역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존치를 요구해 온 일부 대로변상가 등에 대해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기반시설 재검토 등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된 구역 등에 대해서도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진행이 빠른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각종 법률지식, 민원사례,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 및 제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광명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wkd4635@hkbs.co.kr

장명진  wkd463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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