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난 7월29일 일제 고시로 법정주소의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 주소의 인지도 향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 11일부터 도로명주소표기 관내도 제작 및 설치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79개의 도로명주소 표기 관내도를 제작해 시·구·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한다. 관내도는 행정동 단위로 제작돼 민원인이 쉽게 자기집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2012년 탁상용 달력도 제작해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달력에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도로명 주소로 건물 찾는 방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보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민들의 방문과 통행이 많은 시·구청 민원실과 부천역사 365민원실 내에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 키오스크(터치스크린)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 도로명 주소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다각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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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모 cw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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