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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야 육아냐 그것이 문제로다

[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 ‘2011년 제2차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의 재택근무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해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본인요양, 간병 등 현재까지 37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동대문구 직원들의 재택근무 신청사유도 다양하다.

 

시행 초기 전일 재택으로 시작한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부터는 해당 업무량을 분석해 업무량에 따라 전일 재택근무제와 6~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감사담당관, 총무과, 가정복지과 등 7개 부서에서 7명이 재택근무 중에 있는 구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재택근무에서도 7개 부서에서 7명이 근무하게 된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위탁관리비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영 주무관(행정7급)은 부서장과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해 1차에 이어 제2차 재택근무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은영 주무관은 “주5일 중 4일은 집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주1회 출근하지만, 부서 직원과 단절이 없고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구정 운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을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출·퇴근의 시차를 조정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을 조정한 시간제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은 동일하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아침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해 남편이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는 정상 퇴근하는 부인이 찾아가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다.

 

또한 시간제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기는 어려우나 3~7시간 정도 근무는 가능할 때 이용하는 제도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탄력근무제는 7명, 시간제근무제는 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유도 육아, 학교, 개인사정 등으로 다양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육아 문제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택근무 대상자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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