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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 노점상 단속 강화

20111117_노점행위_단속.
▲ 수원시 장안구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차량 이용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환경일보】이병석 기자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광인)에서는 동절기 날씨가 점차 추워짐에 따라 차량이용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노점차량이 주로 시민이 자주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입구, 횡단보도 주변에 장기간 주차하며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어 교통정체 현상을 부축이고 통행에 불편을 줘 시민들과 지역상인들로부터 불만과 지탄을 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력히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과 신호등 코너지점, 대규모 점포 이면도로,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주변이 중점 단속지역이며 단속방법은 취약지 등에 단속반을 순회투입 무단 도로점용 차량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관련부서(경제교통과)와 협조체계를 구축 교통질서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 위주로 진행하다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사진 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hksuwon@korea.com

이병석  kglee@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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