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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 발표

【수원=환경일보】이병석 기자 = 수원시가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수원정책’을 통해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자회견2.
▲수원시 재개발.재건축관련 기자회견 현장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재개발·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이라며 “전면 철거 후 실시하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전면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을 구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경우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극 활용해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정비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앞으로, 우리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은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이중 19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의 이번 발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고 발표한 최초 사례이기에 재개발·재건축 이해당사자와 다른 지자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hksuwon@korea.com

이병석  kgle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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