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입주 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안성=환경일보】한정훈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공동주택 단지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4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0년 7월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내용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방법 등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운영방법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온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절차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과, 그동안 발생한 공동주택 분쟁을 사례별로 설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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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 hc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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