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
서수원 지역 8개동 통장 3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된 탄원서에는 1차 소송 당시 재판부로부터 감정인으로 채택돼 소음 관련 소송에서 작성된 소음지도가 피해 보상액과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도 불구하고, 서수원지역 소음지도를 작성했던 감정인이 최근 2차 소송에도 감정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자 “감정 결과에 중립성이 훼손될까 염려되고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장원 위원장은 “금번 제출된 탄원서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감정인 교체가 이루어져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 소음 피해 기준 85웨클을 75웨클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맞추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항을 바로 잡고 75웨클~85웨클 사이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비행장특위는 지난 7월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와 전투비행기 소음피해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수십 년간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박장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병근, 염상훈, 민한기, 이영주, 전용두, 김진우, 김효배, 박장원, 유철수, 이재식, 조명자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병석 kgle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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