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수원 권선구) |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신설된 부산가정법원 및 신설 예정인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수원지법의 가사사건의 수를 비교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2011년 기준(1~9월)으로 접수된 가사본안사건이 1926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승격예정인 대전가정지원(1217건)이나 광주가정지원(1413)보다 월등히 많았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4456건으로 서울(6233건)을 제외한 대전(1756건), 대구(3281건), 광주(2543건)보다도 훨씬 많았고, 최근 신설된 부산가정법원(4034건)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연 대법원은 무슨 계획, 무슨 의도로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지원 만드는가?” 지적하고 “가사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정법원, 가정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수가 수원보다 훨씬 적은 지역의 가정법원·가정지원이 16개 신설되는 마당에 수원은 이미 예전에 가정법원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법원도, 가정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수원의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경기고등법원의 신속한 설치를 재차 요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법 청사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청사사정을 고려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수원지법 청사 이전부지로 비싼 광교 땅을 선택한 대법원이 이제와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18대 국회 임기내내 수원법원청사 부지로 권선구에 있는 값싸고 좋은 장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소음을 이유로 거절한 대법원이 결국 비싼 광교땅을 선택해놓고, 이제와서 청사이유, 돈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 소음을 감당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법원 측에서는 소음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경기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옮기는 데 대비 비용과 효과를 검토 중”이라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08년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주(11월14~1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수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도단위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경기도 밖에 없다. 경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천200만명에 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모두 관할하다보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의 인구가 무려 약 2천600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사건수 역시 서울은 현재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과 비교해서 10배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송업무의 과도한 집중으로 업무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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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kgle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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