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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11월21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시흥=환경일보】이용범 기자 =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관내 사회단체,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지침 시달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 의무화,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요령, 사업계획과 정산 홈페이지 공개, 감사 지적사례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시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109-12-2012년도_사회단체_보조금_지원사업_사업설명회_개최(주민자치팀)_1
한편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1월21일까지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담당 부서와 주민자치팀의 사전 검토와 내년 1월중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사업의 수혜도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 범위는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지역공동체 형성 및 생활환경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여가, 시민의식 및 가치관 제고 등)으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

 

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도, 타시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 또는 폐지토록 유도하며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사업 또는 자본 형성적인 사업,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 선심성경비 등은 지원경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해규 주민자치팀장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시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감동을 주는 사업으로 고민해 달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맞게 집행해 보조금 지원 취지와 관련 없는 단순행사, 식사비용 등으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주민자치팀 주민자치계(☏310-2103)로 문의하면 된다.

 

yong@hkbs.co.kr

이용범  yo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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