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주산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잔류농약 설명회를 감귤 농가, 관련 협회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20일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국내 및 미국(EPA)의 식품 중 잔류농약기준 관련 정책 안내 ▷미국 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추진 현황 설명 ▷미국산 오렌지 등에 처리하고 있는 수확 후 처리 농약(post harvest pesticide)관련 상세 정보 제공 등이다.
국가마다 농작물, 재배환경이 달라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농약 종류 및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지니고 있어 식품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례로 미국은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만코제브가 살포된 우리나라 감귤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감귤 농가가 미국 수입제도 및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감귤의 대미 수출 시 잔류농약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미국 측에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감귤 뿐만 아니라 인삼 등 국내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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