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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안산=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원남)는 지난 제186회 안산시 임시회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21일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량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을 하수도법 시행령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정해 범위를 완화했고 또한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을 용도별 면적기준에서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준으로 간편화 했다.

 

그동안 기존조례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게 돼 창고등 물소비량이 적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수도공사 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별 사용량으로 부과됨에 따라 수용가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훨씬 덜게 됨으로써 앞으로 공장,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 건축행위가 더욱 활발해져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cwm@hkbs.co.kr

조원모  cw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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