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
시에 따르면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남양주 아이웨이(주)에서 물가상승등을 반영해 3년간 소형기준 1300원을 통행료로 결정해 줄 것을 남양주시에 승인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통행료는 소형기준 1000원으로 1년간 부과한 뒤 물가상승분 반영 없이 2년간 1300원으로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남양주 아이웨이(주)에 요구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남양주 아이웨이(주) 협의 15회, 한국교통연구원 협의 7회, 남양주 아이웨이(주) 이사회 협의 3회, 시민참여단 간담회 2회 및 주민설명회 5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한 결과, 남양주아이웨이(주)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8월26일 오후에 통행료 승인신청을 해 시에서는 이를 바로 승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내용, 물가상황등을 감안할 때 소형기준 1천3백원의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 아이웨이(주)를 여러차례 설득해 요금 인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김인식 isk88k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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