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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타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부천=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는 그간 부천시에서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사업성 저하,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이해 당사자간 갈등, 정부지원 미흡 등을 개선하고자 도시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민 의견에 의한 사업추진 △서민주거 안정 방안 △일몰제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주민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의 의견에 의한 사업추진
앞으로 주민들은 뉴타운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이상 사업비 상승시는 조합원의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 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② 서민 주거안정 분야
현행,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 도입하여 소형분양주택 계획이 자유롭게 돼 기존주민이 입주할 주택이 늘어나게 되며,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종전자산 범위내에서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해져 임대소득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되게 된다.

③ 일몰제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써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하고,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뉴타운 계획, 추진위원회, 조합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주고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 존치지역, 지구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기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해산되는 경우 사용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주민부담 경감분야
2011년 5월1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어서 8월8일 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도 국비지원 확대가 추가 언급되어 내년부터 국비지원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부담도 증가용적률의 50%에서 30%로,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에서는 1/2로 추가 완화되어 부담을 덜게 된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2011년 8월중 입법예고하고 2011년 10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계획이며, 법제화가 확정되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변경용역 등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코자 제정중인 법제(안)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032-625-3725)

cwm@hkbs.co.kr

조원모  cw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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