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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곰 농가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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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1981년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 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다가 1985년 국제적으로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곰 수입과 수출을 금지했다.

 

문제는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수입해 사육된 곰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새끼 곰들이 국내에 무려 1140 마리가 남아있으며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들은 수입용에서 용도변경 돼 웅담채취용으로 사육하게 된 것이다.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을 채취하는 장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국내외적인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제 와서 웅담채취용으로 기르던 곰을 더 이상 증식하기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

 

국가가 재수출용으로 장려해 곰을 수입했다가 수출 길이 막히자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사육한 농가는 그야말로 애매한 상황이다.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곰을 도축해야만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이제는 그마저 국제 여론의 지탄을 받아 증식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가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이후에 곰뿐만 아니라 곰 사육 농가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yoonjung@hkbs.co.kr

정윤정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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