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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장 임기 3년 보장

【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의 감사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 등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자치감사를 위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고 내부감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많은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것.

 

감사위는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좀더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신있는 자치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그동안 위와 같이 제기돼 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소신있는 자치감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 지금까지 감사위원 6명의 추천은 ‘도의회 3명, 도지사 3명’에서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으로 조정, 감사위원회의 및 자치감사 심의에 교육·학예 분야 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자치감사를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됨과 아울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업무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학예 분야 전문가의 감사위원 참여확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더욱 확보되는 등 자치감사에 대한 도민들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ohj007@hkbs.co.kr

고현준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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