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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최근 부동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구청 민원실에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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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있는 ‘부동산 민원상담관 창구’.

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중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풍부한 9명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지회로부터 추천받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하고, 매주 순차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면서 내방 민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토록 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매매, 임대차)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절차 및 작성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 등이다.

 

특히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통해 전·월세 상담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관내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상담실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2127 - 4193 ~5)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동대문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인이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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