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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3월4일까지 전세주택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중증장애인 가구여야 하며 전세주택 자금 신청당시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주택 자금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되며 지원기간은 2년이고 3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전세보증금은 2인이하 가구는 6,000만원, 3인이상 가구는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세기간 종료 시 이자없이 원금만 구청에 상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현 거주지 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를 구비하고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5147)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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