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대형마트, 완충녹지를 콘크리트 포장

마트전경.

▲강화군의 이 대형마트는 따로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편익을 위해 완충녹지를 도로포장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2005년부터 허가를 받은 차량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도로포장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관청인 강화군청이 1차례 이행강제금 처분만을 내리는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 이 대형마트는 완충녹지의 불법 사용은 물론 2005년부터 불법 건출물을 증축해 스낵점을 영업하다가 군청의 건축지도과에 적발돼 행정처분 및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소정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마트 관계자는 “녹지를 훼손하기 이전의 기존 소나무와 임목을 처리하기 위해 군청의 녹지과에 자문을 요청했더니 나무는 별도로 조경에다 심어놓으라고 했다”면서 “마트 건물 옆 정원에 원래 녹지에 있던 나무를 식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완충녹지를 보호해야 할 담당 관청조차 환경보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차량진입로를 도로포장 불법사용.
▲차량진입로를 불법으로 도로포장해 불법사용하고 있다.

취재진은 마트의 불법 녹지훼손건에 관해 행정지도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과태료(이행강제금)처분으로 1회 시정명령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강화군청은 감사실을 통해 감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처벌 및 시정명령 이후 답변을 준다고 했던 감사실 담당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담당관청으로서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 전문가는 “완충녹지는 상호 토지이용의 혼란 방지 등 공공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임에도 사기업의 영업적 편익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업체와의 유착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점동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