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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재활용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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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폐형광등 수거함이 눈이 쌓인 채 뒤로 넘어져 있다.

[환경일보 박균희 기자]형광등에는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쓰고 난 형광등은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폐형광등 속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인 수은(개당 25)이 증기상태로 잔존해 인체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에 비산함으로써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폐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수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수은사용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고 깊어지고 있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관리회의는 수은배출원을 줄이는 한편 동시에 사용된 수은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폐형광등 재활용량 증가

 

얼마 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00927942273개에서 201029679094개로 전년대비 6.2%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폐형광등 재활용량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가 921218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392580, 부산광역시 2112600, 인천광역시 1795800개 순이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폐형광등 재활용 증가량은 광주광역시가 393500개에서 77445개로 97% 증가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2009년 대비 2010년에 31.4%, 23. 8% 증가했다.

 

폐형광등의 수집·운송은 발생처에 따라 이원화 돼 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주택단지 혹은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 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운송해 공장으로 반입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며 운송의 책임 또한 지자체에게 부여돼 있다. 수거된 양이 공장으로 반입되면 반입된 양의 일정처리비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장(학교등 대형건물)은 깨지지 않게 자체 보관했다가 일정량(300개 이상)이 모아지면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위탁의뢰한다. 형광등재활용처리공장으로 반입된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명세표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데 사업장의 경우 이 명세표에 적힌 수량만큼 수집·운송·처리비가 책정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3) 이상인 건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다.

 

수거함 부족으로 여전히 무단 폐기

 

하지만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2001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분리수거함 설치가 미비한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2010년에는 8000만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무단 폐기되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나 가구가 많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주택가 지역에는 수거함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처리과정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박일 대리는 "형광등은 수은 때문에 유리병, 캔과 같이 돈이 되는 재활용품이 아니다"며 "지자체별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지만 하나 당 30만원 정도 하는 수거함 비용을 제외하고 도 관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폐형광등에서는 유리와 수은, 형광분말을 회수해 다시 형광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수처리비용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형광등 재활용은 자원회수의 측면보다는 형광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적정처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박 대리는 "캠페인을 할 때 10명 중 7명은 수거함을 못 봤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자체에서 수거함 설치를 늘리면 수거율은 10~20% 더 올라갈 것"이라며 "실제로 수거함 배치 여부나 위치를 몰라 형광등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몰래 버리는 경우다"고 말했다.

 

EPR 제도 통해 재활용 처리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폐형광등 재활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때문이다.

 

매년 환경부에서 이 제도와 관련 재활용 의무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9년 의무율은 24%, 201026%, 2011년는 28%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 출고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제품 생산자들에게 자신들이 시장에 판매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자의 책임을 제품 사용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련 주체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EPR제도에 포함되는 플라스틱, 캔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현재 국내 조명업체는 재활용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한국조명재활용협회 EPR에 가입,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에 위탁을 한 뒤 재활용실적을 업체에 분배하고 있다.

 

swoo@hkbs.co.kr

 

박균희  sw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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