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2005년부터 불법건출물을 증축하여 스넥점을 영업하다가 군청의 건축지도과에서 행정처분및 철거명령 을 내렸으나 소정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하는고있는 건축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p마트는 2004년도에 주변땅을 매입 형질변경을 하여 건축허가 절차과정에서 마트건물에 차량 출입구를 별도로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 완충녹지의 지목으로 되어있는 대로변의 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차량 출입로로 사용해오다가 2007년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특정업체의 사리사욕때문에 녹지가 훼손되고 환경지킴은 무시하는 사업자의 사업마인드로 수년동안 불법을 자행하고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있는 업주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녹지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나무처리에 관하여 질문하엿더니 담당공무원이 마트주변에 조경설치하여 심어 놓으라고하여 정원에 식재하였다고 대답한다,
완충녹지란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 도는 재해우려가되는 지역과 사업지역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지역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하며즉 도로나 철도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이용 혼란방지등의 공공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한다
김점동 dongpro7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