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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에서 폐수무단 방류

가동이않되는 오수처리시설
▲사용한지 한참 지난 것으로 보이는 오폐수 방류시설.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지자체의 허술한 감시 속에 건물의 불법개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폐수까지 불법으로 방출한 사실에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P마트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6년여 동안 이행강제금을 2회나 내고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축산물을 가공처리하며 발생한 오·폐수를 무단방류해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지역환경마저 파괴하고 있다.

 

P마트 건물은 2004년에 2필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2개동을 신축한 후 지붕을 얹어 건물 2개 사이 통로를 점포로 불법 사용하다 민원이 발생해 2004년 4월에 양주시청 건축지도과로부터 이행강제금 조치를 받았다. 또한 냉동창고 불법 증축과 2층 철골조 20여평을 불법 증축해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물 구조를 변경으로 100㎡, 2층 철골조 50평, 건물 우측 측면 60평 등 불법으로 6년여 동안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었지만 지도기관의 처벌은 가벼운 이행강제금에 불과해 업주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경미한 처벌규정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양주시가 지도단속기관으로서 최소한 1년에 1회 매년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OD 기준치 200배 초과

 

한편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6년여 동안 돈육을 불법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한 오·폐수를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거치지 않고 불법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양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5년 전에도 오·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돼 행정 조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취재진이 담당자와 함께 불법 돈육가공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시험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보다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무려 200배 이상인 311ppm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 담당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2차로 시료를 채취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아울러 ‘수년 동안 지도단속이 단 1차례에 불과해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양주시에만 150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있어 단속에 곤란함이 있다”면서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며 인력 탓만 했다.

 

한편 P마트와 관련 양주시청 축산과에서 경찰 측에 고발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축산물 가공처리위반’으로 고발접수돼 검찰에서 기소했으나 약식기소로 처리돼 벌금이 부과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불법 돈육가공을 통해 발생한 폐수마저 불법으로 방류한 것이다.

 

환경파괴의 책임은 누가

 

지난 6년간 불법축산물가공처리로 인해 막대한 환경피해와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을 파괴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2010년 8월에야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돼 고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뒷배를 봐주는 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구구한 억측이 오가고 있다.

 

현재 P마트 측에서는 주변 땅을 사들여 축산물가공처리시설 인허가를 받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 취재진이 P마트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었으니 그만’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P마트가 6년간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과 주변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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