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시행 홍보간담회 개최 |
이번 교육은 ‘명예환경통신원 및 감시원, 과림동 환경지킴이’가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자율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감시원의 대처요령 및 수질·대기·폐기물·소음·야생동물보호 등 유형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신고의식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나 이번 교육에서는 과림동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환경감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도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대한 과림동 환경지킴이가 직접 환경지킴이 활동 사례를 발표해 명예환경통신원·감시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철주 명예환경감시원은, 과림동 환경지킴이 활동사례를 벤치마킹해 목감동에 전파하는 등 주민스스로의 환경보전의식을 확대하고 시정참여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며,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는 그날까지 민간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imkh@hkbs.co.kr
김기홍 kimk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