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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냉장고 수거 신고 후 20분이면 OK!
폐냉장고 수거1.
▲동대문구 폐냉장고 수거기동반이 폐냉장고를 수거하고 있다.


[동대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폐냉장고 10대 중 9대에서 프레온가스를 보관하는 컴프레서가 절단된 뒤 폐기되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폐냉장고 수거체계를 개선해 환경오염 방지와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운전원 1명, 희망근로 인력 2명으로 구성된 폐냉장고 수거기동반을 구성해 기존 배출신고 후 3일 이내 수거에서 배출신고 후 2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해 신속한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발급한 14개 동 대형생활폐기물 담당자가 구청으로 즉각 메일로 알려주고 구청 담당자가 이를 기동반에 연락해 늦어도 2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해 즉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배출․수집․운반 과정에서 파지 수집상 등에 의해 폐냉장고에 부착된 냉각기(컴프레서)가 절단되어 고물상에 불법으로 매각되는 행위 근절은 물론 냉각기 절단 시 냉각기에 저장된 유해물질인 프레온가스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프레온은 냉방장치 냉매나 반도체 공정의 세척제로 쓰이는 염화불탄소 물질로 대기 중에서는 안정된 형태로 머물다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내놓는다. 염소 원자는 성충권에서 오존의 산소 원자를 끌어당겨 폭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과 부속 실행 계획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다. 선진국들은 96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신규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폐냉장고의 무분별한 처리로 인한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폐냉장고와 폐전자제품 부적정 처리와 관련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폐냉장고 수거기동반을 운영해 배출신고 후 20분안에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수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2127-4731)로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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