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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뉴타운 촉진계획 경기도 승인

【시흥=환경일보】김기홍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은행 뉴타운을 2008년 5월7일 지구로 지정한 지 2년 6개월 후인 지난 24일 드디어 촉진계획이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촉진계획은 은행지구 61만1162㎡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활력있는 자족도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 “더불어 사는 참여도시”를 만드는 목표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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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은행 뉴타운 입체계획도.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계획이 1만36세대 2만81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을 포함해 교육, 공공시설이 2개소에서 5개소로, 공원, 녹지면적이 3만3221㎡ 증가한 6만3655㎡로 계획돼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해 현재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은행1구역은 500%이하, 은행3구역은 400%이하로 용적률을 결정했으며, 2,3,4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로 승인받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까지 적용받아도 235%를 넘지 못해, 시흥시에서는 지구 지정후 계획수립과정에서 은계지구 등 4개 지구의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을 피력하고 위원회 재량으로 예외용적률 15%를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예외용적률은 심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은 타 구역과의 형평성과 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흥시는 특수한 경우로 보금자리 지구라는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라는 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선인 2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구역과는 예외적으로 용적률 15%를 향상 승인한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에 촉진계획이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초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적률 15%상향에 따른 건물배치계획 수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kimkh@hkbs.co.kr

김기홍  kimk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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