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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광역시는 11월19일~12월8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해옴에 따라 무단 전출자와 직권말소 시점의 차이가 커 무단 전출자에 대한 적시 조치가 어려워 악용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입 신고자(지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부터 11월18일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3/4분기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읍·면·동에서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위장전입 및 무단 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실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가 50%이상 경감된다.

 

usobm@hkbs.co.kr

 

오부묵  usob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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