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영남권
울산 남구 의로운 구민 지원 조례 추진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별도의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로운 구민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민이 의로운 일을 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될 경우 등급에 따라 100만원~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당사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에 의로운 행위란 △강도·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 한 행위 △그 밖에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남구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에서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로운 구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향후 남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남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또는 홍보지 등에 공적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현대사회 인심이 각박하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좋은 일을 하거나 자신을 희생해 남을 지켜주는 의인들도 많다”며 “이런 의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남구 의로운 구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행복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행동 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조례규칙심사와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usobm@hkbs.co.kr

 

오부묵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부묵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