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환경일보】권윤동 기자 = 경상북도 영양군이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최고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3일 열린 제171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혔다.
영양군 은종용 보건소장은 이날 김찬술 의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양군의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난 2005년 제정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에 비해 지원비가 턱없이 적었다”며 “농촌지역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첫째아는 3년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둘째아는 3년간 5만원에서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5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부 또는 모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1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타지역에서 출생한 뒤 영양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도 전입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출산 순위별 지원에서 출생아 순서별로 변경하고,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각각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양보건소 은종용 소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한함)에 대해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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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동 wore41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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