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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경북=환경일보】유수호 기자 =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런던협약 72) 2006년 3월24일자로 발효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체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2012년 해양배출 제로를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7년 7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행정,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1% 감소한 363천톤을 배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19천톤을 배출하는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1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국비 125억원을 포함 총 291억원 확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90억원 ▷농가 별처리시설 설치 99억원 ▷액비저장조 455기 설치 77억원 ▷액비살포비 등 기타 25억원이라고 밝혔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 지원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배출이 많은 고령, 영천, 경주, 군위, 의성, 성주 등 6개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방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해양배출 금지 시점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 설치 처리해 줄 것과 각 농가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2010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기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rsh3649@hkbs.co.kr

 

유수호  rsh364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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