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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상양식어류 월동구역 지정

 【경북=환경일보】유수호 기자 =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온배수 배출해역(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선)에 5ha 규모로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월동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동해안에 장기간 형성되는 냉수대와 동절기 저수온 형성으로 해상양식어류 성장 저하, 동절기 대량폐사로  양식어업인들이 많은 피해 입고 있기 때문이다.

 

   월동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온배수 배출해역의 수온은 배출수 주변해역 수온 보다 7℃ 이상 높으며, 인근 해역(경주시 관내)보다 평균 2℃이상 높아 월동장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동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동절기 월동이 어려웠던 돔류, 방어 등 어류의 월동이 가능해 지속적 양식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돼 양식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로 양식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경주관내 어류양식장 5개소(9.3ha)에 돔류 어류(230천마리)를  양식 중에 있다.

 

 월동구역 지정 고시는 도지사가 양식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으로 지정 양식장 수산생물을 일시적으로 대피시켜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고시하는 제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의 해황 여건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돔류 등의 어류양식장의 월동구역 지정 고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냉수대 형성과 저수온 영향으로 온수성 어류인 돔류, 방어 등의 겨울철 동사로 인해 양식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월동구역 지정 고시될 경우 동절기 폐사 없이 무사히 넘기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동해안에서 돔류, 방어 등 온수성어류 양식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어업인 경영개선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sh3649@hkbs.co.kr

유수호  rsh364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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