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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문장 수정요망/수정완료)2011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북=환경일보】유수호 기자 = 경상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돼 지속적인 고용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을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그 동안 경북도는 장기적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100 계획(2010~2014’)을 수립 전국 두 번째로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북도의 시책을 수범사례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정부방침에 따라 경북형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체·운영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법상 인증요건을 다소 완화,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향후 전환·가능성을 지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경북도는 31개의 ‘경북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한 결과, 6개월이 안된 짧은 시일내 예비사회적기업인 포항 ‘포스에코하우징’을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은 11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시군의 검토,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심사,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 절차에 따라 최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와 정관·규약 등을 갖추고,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과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목적실현 기준을 고용노동부 인증 기준 (취약계층 50% 고용 → 30%↓로 완화)보다 요건를 보다 완화했다.
 
   지역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응모를 원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이나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법에 규정된 선정요건을 구비 단기간의 준비로는 인증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열정과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착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sh3649@hkbs.co.kr

유수호  rsh364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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