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고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05년 7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정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오는 12월 준공되는 고성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해 전반에 걸쳐 관리·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날부터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련시설 위탁운영과 위탁의 취소사유, 시설이용 방법,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용료의 감면,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은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2월 중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지난 2005년 9월 개관한 고성청소년문화의 집(거진읍 거진리 소재)과 11월 초 준공된 현내청소년문화의 집(현내면 대진리 소재), 오는 12월 중 준공예정인 고성청소년수련관(간성읍 상리 소재) 등 3개의 시설이 있다.
최선호 sho441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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