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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U-City 구축사업 중단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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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지구 U-City 구축중단, 시에 일방적 통보해 물의

【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 경기도 화성시 향남2지구(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20만2000㎡)와 남양뉴타운지구(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256만5000㎡)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3일 해당 지구의 U-City 구축사업을 중단한다고 화성시에 일방적으로 통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U-City는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U-City 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도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를 말한다.

 

그간 화성시와 LH공사는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양 지구를 U-City로 구축 한다는데 합의, U-City 구축에 관한 설계용역의 발주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LH공사가 이와 같은 중단 통보를 함으로써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화성시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U-City 중단의 사유는 감사원의 기관감사 결과와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라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법적 근거 없는 사업추진으로 분양가를 올려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에 관한 지적이었지, U-City 사업과 같이 법적근거가 분명하고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향남2지구의 경우 책정됐던 U-City 구축 사업비가 토지조성원가의 0.5%에 불과해 U-City 구축사업은 분양가에 실질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 반드시 필요한 방범 CCTV, 버스정보안내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U-City 사업전반을 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중단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크게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U-City 구축사업의 중단이 가져올 영향은 첫째, 도시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다.

 

이미 일상화 된서비스가 정작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에는 관련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제공될 수 없다면 입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이미 도시가 조성돼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U-City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 재 굴착 등 이중의 공사와 추가재원투입이 필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 등 유형·무형의 추가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높은 수준의 도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 조성이 미분양 등의 사태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LH공사는 U-City 구축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자체와 논의의 장을 우선 마련해 입주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입주민의 요구인지’, ‘일방적 U-City 중단선언이 과연 입주민의 의사와 부합하는지’를 논의돼야 한다.

 

또한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지구간 형평성을 확보를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에 건설돼야 할 필수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해야 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U-City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kss0044@hkbs.co.kr

황기수  kss004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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