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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예방 수난구호법 개정

【동해=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이동 및 대피명령 절차를 신설하고 해난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난구호법상 기상불량 시 조업어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피난하도록 했으나 해난사고가 감소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규정신설이 요구돼 왔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나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상기상이 매우 험난해도 무리하게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동 및 대피명령을 현장에서 경비중인 함정에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하기로 했다.

 

또한 조난으로 인해 선체에 손상이 발생된 선박의 경우 신속히 안전해역으로 피난 및 긴급수리를 할 수 있도록 피난처 사용 절차규정을 함께 신설해 국제협약을 수용시키는 한편,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수난구호법은 올해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lee59@hkbs.co.kr

이우창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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