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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 남구청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점용료 체납액은 8월 말 현재 1280건에 3억8500만원이며 도시가스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이나 건축물 공사로 인한 안전펜스 설치 및 건물의 돌출간판, 광고탑, 광고판, 등으로 인한 점용료 체납이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 체납원인 분석 및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조치는 물론, 지방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예금통장과 봉급 압류조치 등 도로 점용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또 계속 미납부 체납자는 고발이나 도로 원상 복구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구청은 원활한 징수활동을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납부 전화안내,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내기는 물론 체납자 가정을 직접 방문, 체납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유권 변경이나 인도 원상복구, 이중부과, 돌출간판 철거 및 폐업 등 사유 발생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체납액에 대한 감액, 환부나 명의변경 등 민원해소도 병행추진 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점용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동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usobm@hkbs.co.kr

 

 

오부묵  usob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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