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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용 어류부산물 안전기준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량이 증가해 수입국이 다양해진 어류 머리와 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건조고추 등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용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1.0 mg/kg이하, 200 mg/kg 이하로 신설했으며, 어류내장에는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건조고추, 카레분 등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 ug/kg 이하(B1은 10 ug/kg 이하)로 신설하고,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1 mg/kg이하(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은 2 mg/kg 이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제랄레논은 200ug/kg 이하로 기준을 신설했다.

 

 참고로 데옥시니발레놀은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서 구토, 설사, 두통 등을 유발하고, 제랄레논은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호르몬계 이상을 초래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번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제·개정 고시에 등재돼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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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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