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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6월 7일(월) 오후 3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와 학계 및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발제와 이에 대한 지정자 토론 및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20일간)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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