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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부산연안까지 확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경남 진해만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부산시 연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12~14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여수 및 전북 연안의 양식산과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주담치에서는 부산시(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으며, 특히 부산시 가덕도, 진해시 명동,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연안은 허용기준치의 50배 이상인 4,086∼5,666㎍/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부산시 기장군 일광, 경남 통영시 산양읍(오비도, 학림도, 신전리)과 한산면 추봉리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37~57㎍/100g), 울산시, 경남 통영시 평림동, 인평동과 한산면 창좌리 및 전남 여수시 연안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굴에서도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와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와 하청면 하청리 연안 등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126~999㎍/100g의 독소가 검출됐고, 경남 한산·거제만 및 통영시 미륵도 연안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독화에 적당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당분간 패류독소 독력증가와 발생해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봄철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의 자연산 패류는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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