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삼겹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해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모습 |
단속활동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메뉴판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고,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가 적발돼 6개소는 자체 수사해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서울시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저가의 삼겹살 취급업소 먹자골목 및 전철역 주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시민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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