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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무효확인소송, 남양주시가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남양주=환경일보】김인식 기자 = 대법원은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 사업과 관련해 2008년10월10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판결(남양주시 승소)에 대하여 최○○외 22인이 제기한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3월 25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자부분을 모두 포함해 원고 선정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한 소송이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승소를 비롯하여 10건의 소송 중 주민들이 소취하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남양주시는 이미 2008년 10월 23일 원고를 달리하여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승소를 하였음에도 주민과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10여 차례의 대화와 주민설명회, 타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2009년 3월 31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착공한 바 있다. 일부 반대주민들은 아직까지 남양주시의 행정이 불법이라며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금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의 반대 명분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최근 오랜 갈등으로 깊어진 주민과의 깊은 갈등을 골을 치유하기 위한 남양주시의 발 빠른 행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9년 11월 25일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과 약속하였던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공포했으며, 상기 조례에 근거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지원과 매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억8천만원(2009년 기준)을 장학금과 노인복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용암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물놀이장 설치(청학근린공원), 수영장 설치(에코-랜드 부지 내)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9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와 더불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sk88kr@hkbs.co.kr

김인식  isk88k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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