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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변동직불금 수령자,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5945억원)의 지급을 3월19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2009년산 쌀변동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3월22일부터 4월20일까지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쌀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 금액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 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동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연간 100만원 한도). 다만, 쌀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신고대상자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 등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쌀직불제도가 훨씬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급된 직불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ress1@hkbs.co.kr

한이삭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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