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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적발된 다이어트 식품 아직도 시판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지난달 직장인 최익순(서울 강서구, 50세)씨는 평소 뱃살 때문에 고민해오다 인터넷을 검색중 한방유기농 뱃살다이어트 사이트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황당한 경우를 제보해왔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제조 감시기능 헛점 이용

 

최씨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 상당원은 전화통화에서 나이, 체중, 직업, 식생활, 음주 흡연여부을 묻고 “고객에게 제대로된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 매일 관리자가 체크해준다”며 말했다.

 

상담원은 “관리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술을 마시고 밥도 조절하지 않아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상담원이 말에 따라 카드결재로 2백여만원을 지불했다.

 

제품이 도착 후 상담원으로부터 “받아본 제품들을 뜯어보고 맛도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최씨는 당시 느낌을 “꼭 납품을 우려, 강요하는 듯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상담원이 시킨 대로 먹고 나서 그날 밤 얼굴 한쪽이 경련현상이 일어나 잠을 설쳤다.

 

다음날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미 개봉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한다며 반품을 꺼렸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김씨에게 배달된 제품 5가지 중 3가지가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가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발된 제품들.

 

뉴 자연미야

▲이들 제품들은 OEM 제조방식으로 제조하고 별도의 유통업자가

식약청에서 적발과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 소비자

에게 수백만원에 팔고 있다

법규제 있으나 마나,

업자 상품명 바꾸면 그만

 

적발된 제품들이 폐기처분 돼야 하는데도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간단했다.

 

아무리 정부당국에서 문제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해도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법인명과 상품명을 새롭게 바꿔 등록하면 다시 팔수 있다는 법의 허점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역삼동 소재 이 업체는 20~30대 여성상담원 8명이 또다른 고객들에게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회사 책임자는 지난해 허위 과대광고로 식약청에 적발된 제품을 팔 수 있으나 묻자 잘못을 시인하고 물품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업체들은 주소지와 영업점을 따로 따로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 소재로 등록된 서울 송파구 보건위생과에 단속을 요구하자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를 단속할 수 없고 추가 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슬림업s라인.

▲이들 업자들은 내용물을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꿔

팔고 있다

수시로 인터넷 주소 바꾸며 무차별

과대광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위해 제품 확인 여부가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문제의 제품 리스트는 식약청 사이트에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제품 내용물을 똑같은데 법인명(유통업자)과 제품명만 바꾸면 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충분할 정도로 각중 다이어트 관련 방송 신문매체에 나온 다이어트 관련 기사들을 내세워 짜깁기하는 식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골 피해자가 국내 최초 비만유전자를 발견한 경북대 허태린 교수다.

 

그는 “지난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검찰 식약청에서 전략 회수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무단 도용돼 불법 유통업자들 때문에 골칫거리”라며 당국의 단속을 요구했다.

 

이같은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100여개 업체들이 난립해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바꾸면서 매달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굿모닝센스.

▲지난해 적발됐을 때와 달리 상품명을 교묘하게 바꿔

다시 시판하고 있다

제조원가 보다 무려 10대 이상 폭리 취해

 

취재진의 입수한 재품 가격 내역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식약청에 적발된 ‘뉴 자연미야’는 판매단가를 8만7500원이라고 제시했으나 OEM제조사에 확인결과 2만원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굿모닝 케어’도 식약청에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으로 지난해까지는 ‘모닝센스’로 팔려 나간 제품이다.

 

이 역시 소비자 판매단가를 11만원이라고 했으나 확인결과 제조원가는 3만원도 되지 않아 폭리를 취해왔다.

 

‘슬림업S라인다이어트’ 역시 제조원가 2만원이 17만원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의 모든 제품들을 사전 광고심의를 하고 있으나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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