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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 논란③] 온실가스 정책, 선진국들은 어떻게?

[환경일보 한종수 기자] 4월 시행을 앞둔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 주무부처가 일단 환경부·지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주무부처를 환경부처가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녹색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법안을 산업부처가 아닌 환경부처가 주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는 오염물질인 만큼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옳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구온난화를 ‘오염(Global Warming Pollution)’으로 규정하면서, 청정대기법(CAA)에 의해 미국 환경청(EPA)이 규제하도록 입법화 돼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기업의 자발적 감축, 온실가스-에너지 정책목표 혼재 등 기존 온대법(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 오자와 장관은 지난 1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온실가스 중심의 규제 ▷강제규제 시스템(의무적 배출권 거래제) ▷지구온난화대책 세금 신설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EU-ETS)를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EU 회원국 간의 공조체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기후와 에너지 통합법’에는 2020년까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20%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 효율성을 20% 확대·증진한다는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인 탄소오염감축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이 상원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각국은 에너지·산업부처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부처에서 인벤토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Annex1 41개국 중 37은 환경부처에서, 3개국은 기후변화부가 통계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타 1개국(핀란드)은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non-Annex 국가도 54개국 중 51개국이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EU 28개국 중 24개국에서 환경부처가, 에너지 관련 부처는 2개국, 독립위원회는 2개국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각국의 환경부처 협력 체계 구축 조짐이 보이고 있어 산업부처가 주관하는 것은 추세를 거스른다는 비판이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핵심은 우리나라가 지금껏 교토의정서의 비부속국가 입장에 있었지만, 녹색성장 정책은 비부속서 입장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무감축은 아니더라도 자발적 참여에 의의를 두고 정책 과정의 검증체계가 필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과거와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만을 제시할 수는 없고 내가 먼저(Me First) 견제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차관의 발언은 기후협약에서 국가를 대표한 부처가 내부적으로도 기후변화 제반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 기후변화 업무를 대표하는 부처와 내부적으로 총괄부처가 다르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온실가스는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배출특성이 유사해 기후·생태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수”라며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법 잠정안에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토록 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경 주무부처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epoo@hkbs.co.kr

 

한종수  jep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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